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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6월
  6월 20일 (수)
울산시, 미래농업선도 청년 귀농인 육성 지원
about 울산광역시 보도자료
울산 광역시(蔚山廣域市)
(2018.11.08. 21:38) 
◈ 울산시, 미래농업선도 청년 귀농인 육성 지원
‘미래농업선도 청년 귀농인 육성사업’은 울주군에 거주하고 귀농 및 경력 5년 이내인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의 청년 귀농인을 대상으로 영농시설 확충·개보수, 농기계 및 농자재 구입비를 세대당 5백만 원 총 20세대를 지원하여 자본·기술이 약한 청년 귀농인이 영농안정 시기까지 안정적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축산과 - 신정은 (052-229-6971)】
 
울산시는 신규 농업인을 유인하고 농촌 활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미래농업선도 청년 귀농인을 육성 지원한다고 밝혔다.
 
 
‘미래농업선도 청년 귀농인 육성사업’은 울주군에 거주하고 귀농 및 경력 5년 이내인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의 청년 귀농인을 대상으로 영농시설 확충·개보수, 농기계 및 농자재 구입비를 세대당 5백만 원 총 20세대를 지원하여 자본·기술이 약한 청년 귀농인이 영농안정 시기까지 안정적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대상자는 지원 자격 및 지원제한 기준 적합 여부, 사업계획 타당성 확인, 신청자의 사업계획 실행 의지, 영농의지 및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정하게 된다.
 
신청은 8월 30일까지로 울주군 농업정책과 및 읍·면행정복지센터로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사업대상자는 매월 말 선정하여 자부담으로 사업을 완료한 후 서류 및 현장 확인을 거쳐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보조금을 지원 받은 후 5년 내 주소를 타 시도로 이전할 경우 지원된 보조금은 환수된다.
 
단, 병역미필자, 고등학교, 대학 등 재학 중인 학생, 사업 신청일 기준 농업 외의 타 산업분야에 전업적 직업이 있는 자 등은 사업대상에서 제외되며 농업생산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물품 구입, 농지임차(구입), 주택구입, 자가노동 인건비 등은 지원금 사용이 제한된다. 또한, 사업비 부족 시 자부담으로 충당하여 사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청년세대의 신규 농업 인력을 육성하여 농촌에 새로운 변화를 기대한다.”라며, “지속가능한 농촌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신청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울주군 누리집 및 농업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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