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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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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농식품부 수직형 농장 조성사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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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광역시(蔚山廣域市)
(2018.11.08. 21:38) 
◈ 울산시, ‘농식품부 수직형 농장 조성사업’ 공모
이번 수직형 농장 비즈니스모델 실증 공모 사업은 농림축산식품가 전국 권역별로 수직형 농장 3개소를 조성할 계획으로 기후변화, 토양․수질 오염 등 외부환경 변화에 대응해 안전하고 깨끗한 농산물 생산이 가능한 미래 농업모델이다. 【농축산과 - 정왕식 (052-229-2942)】
 
울산시는 오는 6월 29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모하는 ‘수직형 농장 조성사업’에 참여할 구·군을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수직형 농장 비즈니스모델 실증 공모 사업은 농림축산식품가 전국 권역별로 수직형 농장 3개소를 조성할 계획으로 기후변화, 토양․수질 오염 등 외부환경 변화에 대응해 안전하고 깨끗한 농산물 생산이 가능한 미래 농업모델이다.
 
수직형 농장이란, 인공 구조물(온실, 건축물 등) 내에서 생육환경(빛, 공기, 열, 양분)을 인공적으로 제어하며 날씨나 계절 변화와 무관하게 공산품처럼 계획 생산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광원에 따라 인공광형(완전제어형), 자연광 병용형(부분제어형)으로 구분되며, 이 중 완전제어형 식물공장을 수직형 농장으로 분류한다.
 
수직형 농장 지원자격 및 요건으로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수직형 농장 운영을 위해 건축물을 사전에 확보하거나 건축물 신축계획이 있는 경우, ▲건축물 또는 토지의 임차 시에는 잔여기간이 10년 이상 수직형 농장 또는 온실을 운영하면서 국내 유통업체 등과 계약재배 실적이 있는 농업인 등이어야 한다.
 
수직형 농장 조성규모는 바닥면적 298㎡이상으로 세부 시설로는 재배시설, 관수설비, 공조(난방포함)설비, 환경제어설비, 전기설비 등이며 지원은 각각 국비 30%, 지방비 20%, 자부담 50% 비율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 사업을 희망하는 구·군은 사업신청서, 세부사업계획서 등 구비 서류를 갖추어 울산시로 신청하면 된다.
 
울산시는 구․군 신청 서류 검토와 현지 실사를 통해 대상 지역을 농림축산식품부로 6월 29일까지 신청하게 되며, 농림식품부는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심의를 거쳐 7월 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울산시는 “수직형 농장 조성 지역 공모를 희망하는 구․군에서는 공모 여건 등을 확인하여 사업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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