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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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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7월부터 주택용·산업용 도시가스 공급비용 인하
about 울산광역시 보도자료
울산 광역시(蔚山廣域市)
(2018.11.08. 21:38) 
◈ 울산시, 7월부터 주택용·산업용 도시가스 공급비용 인하
울산시는 7월 1일 사용분부터 도시가스 공급비용 중 주택용은 ㎥당 4.5원, 산업용은 ㎥당 4.2원 ~ 1.7원으로 인하 하고, 나머지 고압용, 영업용, 업무난방용, 수송용 등은 전년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에너지산업과 - 임문선 (052-229-2831)】
 
울산시 도시가스 공급비용이 주택용은 5.5%, 산업용은 8.1% 인하된다.
 
 
울산시는 7월 1일 사용분부터 도시가스 공급비용 중 주택용은 ㎥당 4.5원, 산업용은 ㎥당 4.2원 ~ 1.7원으로 인하 하고, 나머지 고압용, 영업용, 업무난방용, 수송용 등은 전년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구당 연평균 3,500원의 도시가스 요금이 절감 될 것으로 예상되며, 산업용의 경우는 사용량에 따라 절감효과 클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급비용 인하는 산업체의 LNG 및 주택용 도시가스 사용량 증가 등 전년대비 공급량이 9.2% 증가했기 때문이며, 산정 방식이 총 공급비용에 총 공급물량을 나누어 산정하므로 공급물량이 많을수록 공급비용은 적어지기 때문이다.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의하면 공급비용은 시ㆍ도지사가 매년 7월 1일까지 전문기관의 원가산정을 통해 확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울산시도 회계법인지평과 계약하여 지난 4월 27일부터 6월 7일까지(45일간) 용역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공급비용을 적용하게 되었다.
 
한편,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 체계는 한국가스공사의 도매요금(평균 90%)과 지역 도시가스회사의 소매공급 비용(평균 10%)으로 구성되며, 도매요금은 천연가스(LNG) 수입가격과 환율변동 등을 반영하여 2개월 단위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역 도시가스회사 소매 공급비용은 시ㆍ도지사가 산정하며, 한국가스공사의 18년 5월의 도매요금은 주택용은 전과 동일하게 동결되었으며, 산업용은 2.7% 인상되었다.
 
※ 소비자요금 = 도매요금(산업부장관 승인)+공급비용(시ㆍ도지사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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