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그간 무제한 근로가 허용되던 시내버스 업계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특례업종’에서 제외됨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주 68시간으로 근로시간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또한, 근로자 고용인원 규모(총 근로자 300인 이상)에 따라 내년 7월 1일부터는 점차적으로 주간 근로시간 52시간 적용 제한도 받게 된다.
울산 시내버스는 노선이 길어 편도 운행시간이 긴 시외버스와 달리 짧은 노선에 대부분 1일 2교대로 운행되고 있고, 현재 시내버스 근로자의 주간 근로시간은 평균 54시간 정도이다.
오는 7월 1일부터 우선 근로시간이 68시간으로 단축되어 적용되지만, 버스운행 횟수 감소 또는 중단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국의 노선버스 업계가 비상이 걸린 만큼, 울산시는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이고 유연한 노선관리에 들어갔다. 향후 2021년까지 점차적으로 근로시간이 52시간 제한 적용을 받게 되면, 운전인력 확보가 관건인 만큼 승무원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다.
버스업계에 따르면 작년 말 노사 합의로 기사정년을 1년 연장하여 61세까지 근무하도록 보장함으로써 42명을 확보하였고, 최근 90여 명의 기사를 추가 확보하여 근로시간 단축에 대비하고 있다.
또한, 울산시는 근로시간 단축과 별개로 내달부터 신설 아파트 단지, 이용불편지역, 운행효율화를 위해 신축적 노선변경으로 시민들의 이용불편을 해소하고 있다.
한편, 현재 울산시의 시내버스는 1,930여 명이 865대, 156개의 노선에서 시민의 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서울이나 부산처럼 수익금 공동관리형태의 준공영제는 아니지만, 올해부터 추가고용 임금지원 등 100% 재정지원형 민영제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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