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보건환경연구원은 관내 지정 먹는물공동시설(8개소)를 대상으로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지난 5월 14일부터 6월 26일까지 2분기 수질검사(47개 전 항목)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조사 됐다고 밝혔다. 【보건환경연구원 - 이종성 (052-229-6191)】
관내 약수터 등 먹는물공동시설 수질검사 결과 모두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보건환경연구원은 관내 지정 먹는물공동시설(8개소)를 대상으로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지난 5월 14일부터 6월 26일까지 2분기 수질검사(47개 전 항목)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조사 됐다고 밝혔다.
검사 결과 수질검사 기준을 초과할 경우 재검사를 실시하고 원인규명 및 대책 강구 등 먹는물공동시설 관리 요령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현재 울산시 관내 지정 먹는물공동시설은 남구 정골약수터, 동구 동축사약수터, 무지골약수터, 큰골약수터, 산록약수터, 북구 찬물내기약수터, 무룡산약수터, 송정약수터 등 총 8개소로, 보건환경연구원은 앞으로도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먹는물공동시설(약수터 등)의 검사주기에 맞춰 수질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