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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7월
  7월 13일 (금)
울산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419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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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광역시(蔚山廣域市)
(2018.11.08. 21:38) 
◈ 울산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419억 원 부과
울산시는 2018년 7월 정기분 재산세를 1,419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세정담당관 - 노화섭 (229-2662)】
 
울산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419억 원 부과
오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올해부터 주택분 재산세 20만원 이하는 7월에 한꺼번에 납부
 
 
울산시는 2018년 7월 정기분 재산세를 1,419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하는 재산세는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주택(1/2),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하여 부과한 것이며,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1/2)과 토지에 대하여 부과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주택분 재산세 일시부과 한도를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시행함으로써, 연세액 20만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7월에 전체금액이 부과된다.
 
한편, 구․군별 부과 현황을 보면 남구가 490억 원으로 가장 많고, 울주군 335억 원, 북구 227억 원, 중구 196억 원, 동구 169억 원 순이다.
 
재산세 납기는 2018. 7. 16.(월) ∼ 7. 31.(화)까지이며, 납부는 전 금융기관에 직접 또는 ATM기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http://www.wetax.go.kr/), 인터넷지로사이트(http://www.giro.or.kr/)로 납부하면 된다.
 
또한, 은행방문이 불편하고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ARS 무료전화를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365일 편리하게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 ARS전화:중구080-858-3110,남구080-858-3120,동구080-858-3130
 
북구 080-858-3140, 울주군 080-858-3150
 
이와 함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납세자는 ‘스마트위택스’ 어플을 다운받아 지방세납부서비스를 신청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납부할 수 있고, 부과내역 확인도 가능하다.
 
울산시 관계자는 “재산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3%)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월말에는 인터넷 접속 폭증으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군 세무과(중구청 290-3372, 남구청 226-3561, 동구청 209-3272, 북구청 241-7522, 울주군청 204-0532)에 문의하면 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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