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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보도자료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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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인사지침 개정(안)’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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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광역시(蔚山廣域市)
(2018.11.08. 21:39) 
◈ ‘울산시 인사지침 개정(안)’확정
울산시와 구·군은 지난 8월말부터 인사교류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울산시 인사지침 개정(안)’을 집중 협의하여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총무과 - 남영호 (229-2431)】
 
‘울산시 인사지침 개정(안)’확정
 
 
울산시와 구·군은 지난 8월말부터 인사교류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울산시 인사지침 개정(안)’을 집중 협의하여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구·군 행정 4급 승진은 기존 시에서 승진하던 것을 구·군 자체 승진(기 협의사항)토록 했다.
 
전입시험은 기존 ‘미실시’에서 구·군 행정 7·8급(세무, 사회복지직 포함) ‘실시’로 조정됐다.
 
기술직 6급 이상 통합 인사(현행)는 유지키로 했다.
 
사회복지직 6급 이상 통합 인사는 직원 의견을 적극 반영해 통합 인사에서 제외키로 했다.
 
울산시는 구·군과 대등한 협의를 통해 앞으로 울산이 하나라는 광역행정체제를 원활히 뒷받침하는 소통·상생, 공정하고 균형있는 통합인사를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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