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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11월
  11월 13일 (화)
김장철 대비 양념류 등 농수산물 원산지 ⁃ 식품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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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광역시(蔚山廣域市)
(2018.11.14. 09:42) 
◈ 김장철 대비 양념류 등 농수산물 원산지 ⁃ 식품 특별단속
울산시는 11월 12일부터 12월 14일까지 1개월간 김장철을 앞두고 김장 양념으로 사용되는 각종 농수산물의 원산지 및 식품에 대해 특별단속이 실시한다고 밝혔다. 【민생사법경찰과 - 김재영 (052-229-3991)】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젓갈류, 고춧가루 등의 원산지 및 식품에 대한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울산시는 11월 12일부터 12월 14일까지 1개월간 김장철을 앞두고 김장 양념으로 사용되는 각종 농수산물의 원산지 및 식품에 대해 특별단속이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김장철을 맞아 불법적으로 수입 농수산물을 국산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실시하게 된다.
 
주요 단속대상은 젓갈취급업소를 비롯한 고춧가루, 마늘, 소금 등 양념류 가공업체, 대형 김치가공 및 유통업체 등 약 200여 곳이다.
 
특히 원산지, 식품위생분야 수사관이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주요단속 내용은 수입산을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수입산에 원산지 표시 없이 판매하는 행위,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해서 국산으로 위장 판매하는 행위, 부패 변질된 원료 및 식품의 사용 여부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원산지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위반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고, 원산지 거짓표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강력한 처분을 할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민 건강증진과 안전한 농수산물 유통과 공급을 위해 판매자는 정확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소비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확인을 철저하게 해줄 것”을 당부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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