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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12월
  12월 7일 (금)
울산시,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about 울산광역시 보도자료
울산 광역시(蔚山廣域市)
(2018.12.07. 18:45) 
◈ 울산시,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울산시는 12월 7일 오후 2시 의사당 3층 대회의실에서 ‘특별사법경찰 수사직무역량 워크숍’을 개최한다. 【민생사법경찰과 - 박정희 (052-229-3981)】
 
특사경 수사지식·실무경험 부족 해소 위해
 
 
울산시는 12월 7일 오후 2시 의사당 3층 대회의실에서 ‘특별사법경찰 수사직무역량 워크숍’을 개최한다.
 
시와 구․군 특별사법경찰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는 이번 워크숍은 특사경 업무와 일반 행정업무를 병행해 수사지식과 경험 부족 등으로 수사에 어려움을 겪는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실시된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국립농수산물품질관리원 김중민팀장이 ‘특별사법경찰제도 에 대한 이론 및 원산지 표시 사례를 통한 수사실무’란 주제로 강의를 펼진다.
 
이어 수사활동 성공‧실패 사례를 공유하고 수사기법을 전파하기 위한 구‧군의 수사사례 발표도 실시된다.
 
울산시는 이에 앞서 특별사법경찰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직무 연찬회(45명, 4월), 수사실무 자체교육(70명, 3월‧9월)을 실시한 바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특별사법경찰이 전문 수사지식과 실무경험 부족으로 인해 시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특별사법경찰’은 ‘형사소송법’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해 청소년보호, 환경,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식품위생, 공중위생 분야 등의 단속 과정에서 위법사항을 적발했을 때 검사의 지휘를 받아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는 수사권을 보유한 행정공무원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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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광역시(蔚山廣域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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