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울산광역시 보도자료
울산광역시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12월
  12월 12일 (수)
울산시, 지방공기업 장 인사청문회 도입 시행
about 울산광역시 보도자료
내서재
추천 : 0
울산 광역시(蔚山廣域市)
(2018.12.12. 19:45) 
◈ 울산시, 지방공기업 장 인사청문회 도입 시행
울산시 지방공기업 장에 대한 인사청문제도가 도입, 시행된다. 【예산담당관실 - 이성태 (052-229-2261)】
 
12일, 울산시 - 울산시의회, 협약서 체결
울산시설공단 등 4개 산하기관 우선 실시
 
 
울산시 지방공기업 장에 대한 인사청문제도가 도입, 시행된다.
 
울산시(시장 송철호)와 울산시의회(의장 황세영)는 12월 12일 오후 2시 시의회 다목적회의실(4층)에서 ‘울산광역시 지방공기업 등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식’을 개최한다.
 
협약식은 인사말, 서명,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된다.
 
앞서 지난 10월초 울산시와 시의회는 산하 공기업 및 출연기관 기관장 후보자의 투명성 확보 및 경영능력 등을 사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회 제도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했다.
 
협약서에 따르면 인사청문 대상은 울산시설공단, 울산도시공사, 울산발전연구원, 울산경제진흥원 등 4개 산하기관이다. 향후 대상기관을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이 인사청문을 요청하며 시의회에서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기관장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등을 질의와 답변으로 검증하고, 필요한 경우 자료요구와 서면질의를 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인사청문회의는 차수 변경 없이 1인 1일로 하고,  인사청문의 결과는 공개하되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은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법률적인 근거 없이 시와 시의회 간 실시협약으로 인사청문회를 도입·시행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인 한계와 문제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시와 시의회는 지방공공기관장 인사검증제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데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끝.
 

 
※ 원문보기
울산 광역시(蔚山廣域市)
울산광역시 보도자료
• 울산시, 2018년 제2기분 자동차세 343억 원 부과
• 울산시, 지방공기업 장 인사청문회 도입 시행
• 송철호 울산시장, 축구국가대표팀 전지훈련 격려
▣ 커뮤니티 (참여∙의견)
내메모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정보 :
미정의 (보통)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정보
©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