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등 관련규정·감사사례 등 설명
울산시는 12월 12일 오후 2시 본관 2층 대강당에서 ’보조금 등 회계담당자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민간보조․민간위탁․민간대행사업을 추진하는 시 및 구․군 공무원과 민간단체 사업자 등 5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사업추진 관련 각종 규정 설명과 그 동안 감사사례 소개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보조금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지원 분야도 점점 복잡 다양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가 근절되려면 보조사업자의 올바른 사고 정립과 도덕성 회복 등 인식 변화가 절실히 요구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과 청와대가 선정한 생활적폐 9대 과제에 포함된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 추진에 발맞춰 자체 보조금 부정수급 예방 및 근절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시는 지난 7월 「울산광역시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등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 받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등을 신고할 경우 최고 1억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또한 보조금 감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보조금 감사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시 본청 위주 감사에서 구․군으로 확대해 나가고, 부정수급 등 비위행위 취약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는 등 선제적인 감사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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