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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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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유관기관 합동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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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광역시(蔚山廣域市)
(2018.12.20. 09:40) 
◈ 울산시, 유관기관 합동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실시
울산시는 12월 13일 2018년 하반기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영치의 날’을 맞아 관내 5개 구·군과 관할 경찰서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시내 전역에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세정담당관실 - 이경호 (229-2645)】
 
12월 13일‘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영치의 날’
울산시, 유관기관 합동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실시
영치대상 자동차세 2회 이상, 차량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
 
 
울산시는 12월 13일 2018년 하반기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영치의 날’을 맞아 관내 5개 구·군과 관할 경찰서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시내 전역에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영치 활동은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되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이다.
 
영치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 및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된 30만 원 이상 과태료 체납 차량이며, 4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전국 어디서나 징수촉탁을 통하여 영치가 가능하다.
 
울산시는 이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경우 번호판 영상인식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스마트폰 영치 시스템 등 첨단 영치장비를 이용해 공영주차장과 대형 아파트단지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자동차세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1회 체납차량은 '번호판 영치예고'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화물차나 택배차량 등 번호판 영치로 경제활동이 제한되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영치 후 분납을 유도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가 자치단체 재원 확보와 납세자의 건강한 납세의식을 확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세금을 즉시 납부하여 번호판이 영치되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11월말까지 총 8,342대의 번호판을 영치해 30억 원의 징수성과를 거둔 바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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