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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19년 농축산 시책 8대 사업 역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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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광역시(蔚山廣域市)
(2019.01.14. 13:56) 
◈ 울산시, 2019년 농축산 시책 8대 사업 역점 추진
울산시가 민선 7기를 맞아 미래지향적인 안전한 먹거리 공급과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해 ‘2019년 농축산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에 나선다. 【농축산과 - 주을식 (229-2921)】
 
울산시, 2019년 농축산 시책 8대 사업 역점 추진
총 205억 원 투입 … 스마트팜 농축산 기반 확충 등
 
 
울산시가 민선 7기를 맞아 미래지향적인 안전한 먹거리 공급과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해 ‘2019년 농축산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에 나선다.
 
‘2019년 농축산 시책’은 총 20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5개 분야 8대 역점사업으로 추진된다.
 
5개 분야 8대 역점사업은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구축분야의 ‘농수산물도매시장시설현대화’, ▲지역농산물 생산유통강화분야의 ‘친환경학교급식확대 및 광역급식컨트롤타워추진’, ‘농산물수출확대’, ‘로컬푸드활성화 및 공공급식연계’, ▲축산업 경쟁력 강화분야 ‘반려동물문화센터건립’, ‘농축산스마트단지조성’, ▲동물방역체계구축분야 ‘거점소독시설완공’, ▲도농교류활성화분야의 ‘도시농업활성화사업’ 등이다.
 
울산시는 우선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구축’을 위해 ‘농수산물도매시장시설현대화’에 나서기로 했다.
 
도심지에 시설 노후화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한 명확한 추진 방향 결정을 위해 전문가들 위주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통해 사업방식의 결정과 시장 활성화 대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지역농산물 생산유통강화’를 위해서 ‘친환경학교급식확대 및 광역급식컨트롤타워추진’, ‘농산물수출확대’, ‘로컬푸드활성화 및 공공급식연계’ 등을 추진한다,
 
민선 7기 공약사항인 안전한 먹거리 공급이행과 친환경 학교 급식 확대 시행에 따른 급식단가 인상, 권역별 급식센터의 역할과 통합 관리를 위한 TF 팀 및 조직확대를 통하여, 초·중·고 무상급식과 연계한 광역 친환경급식 센터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18년 배, 단감, 전통주의 소 품목으로 580톤 16억원의 수출규모를 ‘19년에는 화훼(호접난), 채소류(딸기,파프리카),가공농산물(배즙,감말랭이)등을 활용하여 70톤이 증가한 650톤 20억원의 목표로 수출을 확대 계획을 추진한다.
 
대도시 소비지 근교 중심의 지역농업의 특성을 살려, 울산형 로컬푸드 9개 매장으로 농업인들의 생산과 판매의 안정을 기하기로 했다.
 
또한 농약 안전성 검사와 신선한 지역 농산물 공급 확대를 통해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품목을 늘리고, 농가 소득향상으로 직결되는 로컬 푸드를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이밖에 매장별 비닐포장재를 통합하고 우수매장에는 홍보 등 사업 인센티브도 지원 할 계획이다.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동물복지향상을 위한 ‘반려동물문화센터’를 전국 최초로 올해 안에 건립해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반려인 증가에 대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농축산물의 수입 개방화에 따른 지역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축산 스마트 단지’를 조성키로 했다.
 
농축산 스마트 단지 조성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국비지원 사업으로 3ha ~ 10ha 규모의 안정적인 생산단지 조성을 위해 사전 기본조사와 적지를 선정하는 등 울산형에 맞는 기본 계획을 수립해 정부 공모 사업 신청에 대비 할 계획이다.
 
‘동물 방역체계 구축’ 을 위해 추진중인 경부고속도로 서울산 IC 인근에 ‘거점 소독시설’이 상반기 완공되면, 연중 상시방역체계 구축 및 구제역 및 고병원성 AI유입 방지로 지역 축산농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시농업 활성화를 추진키로 했다. 우선 도시농장 5개소를 조성하고 공공건물 3개소에 옥상 텃밭조성사업을 추진해 기후 온난화 영향으로 매년 여름철 폭염 피해 방지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새해부터 달라지는 농축산 제도에 대한 홍보도 강화한다.
 
달라지는 농축산 제도는 농약안전성강화제도(PLS, 1.1시행), 달걀껍데기 산란일자 표기(2.23.시행) 식용란선별포장업체를 통한 유통의무화(4.25.시행), 가금농가 폐사율 및 산란율 제출 의무화(매월, ‘18.10.1시행) 및 구제역 및 AI 발생 시 500m에서 3km로 확대 살처분 실시(‘18,12.10시행), 배 소포장(기존 15kg→10kg, 7.5kg→5kg)유통활성화 사업(‘19.8.1시행), 벼 수매 운송비 지원사업(15,500원/톤당, ‘19.1.1시행)등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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