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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1월
  1월 30일 (수)
울산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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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광역시(蔚山廣域市)
(2019.03.04. 19:08) 
◈ 울산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추진
울산시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건전하고 자발적인 성장과 공익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2019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민소통협력과 - 최새롬 (229-2485)】
 
울산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추진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등 4개 분야
2월 1일 ~ 20일 접수
 
 
울산시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건전하고 자발적인 성장과 공익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2019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규모는 지난해와 같은 3억 원 수준이다.
 
지원 사업은 △사회통합과 복지증진(노인․아동․장애인 등 취약계층 복지 지원 등) △선진 시민의식 함양(건전한 사이버문화 조성 등) △환경보전과 자원절약(친환경 실천 캠페인 등)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자주독립 역사 바로알기 등) 등 4개 분야이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1월 24일) 현재 울산시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이다.
 
다만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중앙부처, 구․군 등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보조금 지원을 받고 있거나 지원 받을 예정인 단체, 전년도 사업선정 후 사업포기로 보조금을 반납한 단체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사업신청서,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오는 2월 1일부터 20일까지 울산시청 시민소통협력과를 방문하거나 우편(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으로 접수하면 된다.
 
사업 선정은 사업의 공익적합성 및 실행가능성, 독창성, 경제성, 파급효과, 사회문제 해결 및 주민 욕구 충족도, 최근의 공익활동 실적 등 울산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울산시는 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지원 사업은 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으로, 지역 계층간 갈등 해소, 법질서 확립 등 준법의식 제고, 에너지·자원절약 생활화, 안전사고 예방 등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선정 결과는 오는 3월 말 울산시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선정된 단체에게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끝.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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