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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2월
  2월 8일 (금)
낙동강원수 구입감소로 물이용부담금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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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광역시(蔚山廣域市)
(2019.03.04. 19:08) 
◈ 낙동강원수 구입감소로 물이용부담금 인하
낙동강원수 구입 감소로 물이용부담금 부과금액이 인하된다. 【상수도사업본부 - 김명주 (229-5521)】
 
낙동강원수 구입감소로 물이용부담금 인하
3월 부과분부터 톤당 83.5원→톤당 31.1원으로 변경
 
 
낙동강원수 구입 감소로 물이용부담금 부과금액이 인하된다.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톤당 83.5원이었던 물이용부담금이 3월 부과분부터 톤당 31.1원으로 변경 시행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4인 가족이 월 20톤의 물을 사용할 경우 물이용부담금은 지난해 1,670원에서 3월부터 620원으로, 1,050원 인하된다.  
 
2019년 적용되는 물이용부담금은 2018년 울산시 전체 취수량 중에서 낙동강원수 사용 비율로 부과계수가 정해지며, 여기에 부과요율(170원/톤, 환경부 고시)을 곱해 단가가 산정된다.
 
울산시에 따르면 2017년 장기 가뭄으로 6,400만 톤(전체 취수량의 49%)의 낙동강 원수를 사용하여 부과계수가 0.491이었으나, 지난해는 꾸준한 강수량으로 2,500만 톤(전체 취수량의 18%)의 낙동강 원수를 사용해 부과계수가 0.183으로 낮아지게 되었다.
 
 물이용부담금은 상수도 요금고지서에 병기되어 부과되며, 낙동강수계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라 낙동강 물을 사용하는 부산·대구·울산·경남·경북지역이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 납부하는 기금이다.
 
조성된 기금은 상수원 보호구역 및 상수원 이용댐 주변 지역 등의 환경기초시설 설치 운영비, 상수원 보호구역 등 규제지역 토지매입, 수계 수질개선사업비 등으로 사용된다.
 
한편 울산광역시는 침체된 경기여건을 감안해 2019년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을 톤당 각각 650원과 500원으로 동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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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광역시(蔚山廣域市)
울산광역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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