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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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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봄철 산불예방 총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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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광역시(蔚山廣域市)
(2019.05.15. 12:00) 
◈ 울산시, 봄철 산불예방 총력 대응
울산시는 3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 ‘대형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비상운영 체제에 들어간다. 【녹지공원과 - 이근석 (229-3352)】
 
울산시, 봄철 산불예방 총력 대응
3월 15일 ~ 4월 15일, 대형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 설정
논·밭두렁 태우기 등 각종 소각행위 특별 기동단속 실시
 
 
울산시는 3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 ‘대형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비상운영 체제에 들어간다.
 
울산시에 따르면 3~4월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산불발생 위험이 가장 높아 연간 발생하는 산불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대형 산불로 확산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예방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이 기간은 산나물 채취자와 등산객이 늘고,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논·밭두렁이나 영농부산물 소각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관내 18개소 산불종합상황실을 확대 운영하고 산림청과 구‧군 합동으로 각종 소각행위 근절을 위한 기동단속 실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책을 수립, 시행한다.
 
주요 대책으로는 ▲산불방지대책본부 대응태세 강화 ▲산불 위험 취약지 중심의 예방활동 강화 ▲입체적이고 신속한 초동대응으로 피해 최소화 ▲원인조사 및 사후관리 강화로 재발 방지 ▲유관기관 협조체계 강화 등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우리 시 산불방지대책본부는 봄철 산불조심기간중 산림청, 소방서, 경찰서 및 군부대 등과 함께 산불 발생 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 며 “산불은 개인 부주의로 발생하므로 입산자, 등산객은 화기물 휴대를 금지하여 줄 것과 산연접지에서 영농 부산물 소각을 금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대형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중에는 산림 100m 이내의 소각은 일체 금지되며, 입산 금지구역에 들어가거나 화기물을 소지하고 산림에 들어가는 것도 단속 대상이다.
 
위반자는 최고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처벌한다. 특히 매주 토․일요일에 시청 및 구․군 공무원 합동으로 논․밭두렁, 농산폐기물 등 각종 소각행위에 대해 특별 기동단속을 실시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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