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노인보호구역 확대 사업’적극 실시 2019년 ~ 2022년 총 100개소 연차별 지정 올해 8억 5,000만 원 들여 20개소 사업 추진
울산시는 인구 고령화로 노인의 사회적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노인 교통사고 예방 및 감소를 위해 ‘노인 보호구역을 확대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노인보호구역 지정 대상은 노인복지시설(주거복지, 의료복지, 여가복지), 자연‧도시공원, 생활체육시설 등이다.
현재 울산에는 학성경로당 등 총 28개소가 지정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2019년 ~ 2022년 노인보호구역 100개소(총 128개소)를 연차별로 지정 운영키로 하고 올해는 사업비 8억 5,000만 원을 들여 20개소를 지정할 예정이다.
울산시는 오는 3월까지 대상지 수요조사를 거쳐, 주민의견수렴 및 보호구역 지정, 실시설계 및 개선공사를 실시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노인 보행자 사고를 줄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령자 왕래가 잦은 복지회관, 경로당 등 여가복지시설을 중심으로 구·군 및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노인보호구역 지정을 확대하고, 시설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인보호구역 지정을 필요로 하는 기관(시설)은 울산시에 노인 보호구역 지정 신청서(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면 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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