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4월말까지 사업장 소재지 구· 군청으로 신고·납부
울산시는 2018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4월 말까지(12월 결산 법인 기준, 연결 법인의 경우 5월 말까지) 사업장 소재지 구·군청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 동안 발생한 법인의 소득에 대해 1% ~ 2.5%를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로,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납부는 신고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군청 세무부서에 제출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전자신고하면 된다.
울산시는 ‘2019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안내’ 홍보지(리플릿)을 제작하여 1만 2000개의 법인 및 세무대리인에게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로 신고‧납부에 대한 편의를 지원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마감일에 신고가 집중될 경우 서비스 지연으로 불편을 겪을 수 있으므로 조기 신고를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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