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 5. 15.(수) 경상일보, 울산매일, 울산신문, 울산제일일보 등에서 보도한 「울산시는 협력사 4대보험 등 각종세금에 대한 감면, 업종이나 내·외국인 간 최저시급 차별 적용, 조선업종의 장애인 고용률 완화, 동구지역 목적예비비 지원 등을 건의했다.」 제하의 기사임
2. 보도내용에 대한 시의 입장
□ 주요건의사항은 시에서 시의 입장을 발표한 내용이 아니라 참석한 기관, 기업 등에서 조선업의 위기로 어려워진 기업(기관)의 입장을 각자 중앙기관 및 부처에 건의한 내용임
□ 보도내용상 건의자가 생략되어 울산시의 입장으로 오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내용을 바로 잡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