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소음보상법 국회 국방소위 통과, 소음피해보상 청신호 - 광주 군공항 소음피해지역 주민 보상받을 길 열려 (환경정책과, 613-4160) ○ 광주광역시는 지난 17일 군소음보상법이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소음피해 보상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밝혔다. ○ 군공항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2012년 처음 상정된 이래 17년 동안 국회 장기 계류중이었던 13건의 유사 법안이 지난 17일 국회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합·조정한 법률안이 통과됐다. ○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군공항 인근지역 주민의 신청으로 보상 진행 ▲보상금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대법원 판례 85웨클이상) ▲장기적으로 군 공항도 민간공항 수준의 소음대책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군용비행장의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군소음보상법)’을 의결했다. ○ ‘군소음보상법’이 앞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광주 군공항에서 발생하는 소음피해에 대하여 소송없이 신청하는 것만으로 소음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 현재는 피해를 보더라도 소송을 제기해 법원 판결을 통해서만 피해배상을 받고 있다. 현재 광주시 항공기 소음피해 소송건수는 총 20건(14만242명, 1,661억원)중 8건(2만1900명, 657억원)은 확정판결, 12건 (6만2057명, 499억원)은 소송 진행 중이다. ○ 이 법이 시행되면 대규모 소송과 변호사 선임에 따른 수임료 부담 등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 지난 5월15일 열린 제27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는 김익주 시의원(행정자치위원장)이 국회에 계류 중인 군소음 보상법(안)이 조속히 제정 되도록 광주시가 대구시, 수원시와 연대해 건의토록 제안한 바 있다. ○ 시는 2010년부터 국회, 국방부 등 관련기관에 특별법 제정과 지원대책 마련, 군작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훈련 실시, 비행경로 조정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특히 지난 7월16일 국방부에 군소음 특별법(안)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건의헀다. ○ 송용수 시 환경정책과장은 “군소음보상법이 20대 국회 회기 내 제정될 수 있도록 시와 시의회가 힘을 모아 지역 국회의원과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첨부 : 군소음보상법국회국방소위통과,소음피해보상청신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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