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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7월
  7월 25일 (목)
[행정]광주시, 지식재산권 보호 캠페인 실시
about 광주광역시 보도자료
광주 광역시(光州廣域市)
【행정】
(2019.07.28. 21:45) 
◈ [행정]광주시, 지식재산권 보호 캠페인 실시
○ 광주광역시는 23일부터 이틀간 서구청, 북구청,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합동으로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위한 위조상품 유통 근절 캠페인을 펼쳤다.【(미래산업정책과, 613-3750)】
광주시, 지식재산권 보호 캠페인 실시
- 23~24일, 시·한국지식재산보호원·지자체 합동 위조상품 유통 근절 캠페인
(미래산업정책과, 613-3750)
 
○ 광주광역시는 23일부터 이틀간 서구청, 북구청,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합동으로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위한 위조상품 유통 근절 캠페인을 펼쳤다.
 
○ 이번 캠페인에서는 소상인들의 지식재산 보호에 대한 자발적 참여와 지식재산권 존중 의식 확산을 위해 서구·북구 상가 밀집지역 내 소상인을 대상으로 위조상품 취급자에 대한 처벌사항을 안내하고 지식재산의 보호와 가치에 대한 중요성을 알렸다.
 
○ 또한, 소상인들이 판매 시 주의해야 할 상표를 인지할 수 있도록 주로 도용되는 상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유형과 신고방법 등을 담은 홍보물을 배포했다.
 
○ 이치선 시 미래산업정책과장은 “소상인들이 지식재산권 보호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특허청,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등 유관기관과 지식재산권 보호 합동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위조상품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미등록 주지, 저명상표를 무단 도용해 정품인 것처럼 제조·유통 시키는 제품을 통칭한다. 이는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무너뜨리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첨부 :
광주시,지식재산권보호캠페인실시.hwp
 

 
※ 원문보기
광주 광역시(光州廣域市)
【행정】 광주광역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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