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재개발 사업에 공공시행자 제도 도입한다 - 29일, 광산구·한국토지주택공사와 업무협약 체결 - 주택가격·임대료 상승, 원주민 내몰림 현상 개선 기대 - 광산구 동·서작 주택재개발 예정구역 시범사업 예정 (도시정비과, 613-1770)
○ 광주광역시는 29일 오후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정종제 행정부시장과 김삼호 광산구청장, 백인철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주·전남지역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광산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공시행자 지정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이번 협약은 ‘광주다움 실현을 위한 도시정비사업추진전략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정비구역 재조정 추진계획에 따라 지난해부터 준비했던 시책사업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는 최초로 재개발 사업에 공공시행자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 공공시행자 제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에 따라 자치구청장이 직접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 시 저가주택 재고 감소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 임대료 상승, 원주민 내몰림 현상 등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관리 및 자금조달 등을 통해 기존 재개발사업의 원주민 내몰림, 조합운영 비리, 사업기간 장기화 등의 고질적인 문제점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광주시는 공공시행자 제도 도입으로 재개발 사업을 추진 시 재개발 사업의 총사업비가 약 9.2% 절감되고, 이에 따라 조합원 분담금 부담이 완화됨에 따라 원주민 재정착율이 약 5.3%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 이번에 체결한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총사업비 절감방안 마련 ▲공사기간 동안 LH소유 임대주택 등을 활용한 이주대책 수립 및 주거안정화 확보 ▲원주민 재정착 유도 및 권익강화 등을 위해 상호 적극 협력하기로 한 내용이 담겨 있다.
○ 특히 2006년 정비예정구역으로 고시되어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사업성 결여 등의 사유로 13년간 사업추진이 되지 않아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가중되고 있는 광산구 동·서작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을 시범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산구와 협업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 정종제 행정부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광주에서는 원주민 내몰림이 없는 한 단계 발전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원주민 재정착율 제고, 조합운영 비리 근절 등을 위한 시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 별첨 : 사진
첨부 : 190729공공시행자지정을위한관계기관업무협약식_GJI6228.JPG 190729공공시행자지정을위한관계기관업무협약식_GJI6239.JPG 광주시,재개발사업에공공시행자제도도입한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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