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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8월
  8월 1일 (목)
[행정]광주시, 전국 최초 영구임대아파트 통합사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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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역시(光州廣域市)
【사회】
(2019.08.02. 09:32) 
◈ [행정]광주시, 전국 최초 영구임대아파트 통합사례 마련
○ 광주광역시는 영구임대의 공실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관련 시행규칙 개정을 요청한 결과, 시의 의견인 반영된 개정안이 마련돼 입법 예고(7.10.~8.19.)중이라고 1일 밝혔다.【(건축주택과, 613-4830)】
광주시, 전국 최초 영구임대아파트 통합사례 마련
-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 등 공공주택에 월평균 소득 50~100% 입주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 이끌어내
- 영구임대아파트 공실 해소·청년 주거문제 동시 해결
(건축주택과, 613-4830)
 
○ 광주광역시는 영구임대의 공실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관련 시행규칙 개정을 요청한 결과, 시의 의견인 반영된 개정안이 마련돼 입법 예고(7.10.~8.19.)중이라고 1일 밝혔다.
 
○ 시는 지난해 8월 관내 노후영구임대아파트 공실 해소를 위해 영구임대아파트의 입주자 자격을 일부 완화해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을 국토부에 요청한 바 있다.
 
○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과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이하 ‘처리지침’)’에는 국민임대주택이나 행복주택과 달리 영구임대아파트는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만 입주할 수 있어 공실이 늘어나도 해결의 실마리가 없었다.
 
○ 이번 개정으로 입주자 자격을 완화할 근거가 마련돼 15년 이상 경과된 영구임대주택 6개월 이상 미임대 시 월평균 소득 70% 이하, 1년 이상 미임대 시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면 입주할 수 있게 됐다.
 
 
○ 이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공공주택에 월평균 소득의 50%~100% 기준의 시민들이 입주할 수 있게 돼 사실상 기존 노후영구임대아파트의 유형통합이 이뤄지는 것이다.
 
○ 법령 개정에는 시와 시의회, 도시재생공동체센터 등 17개 단체가 하남시영 영구임대주택 공동체재생을 위한 TF를 운영해 추진한 ‘영구임대공실 해소를 위한 청년세대 입주사업’의 역할이 컸다.
 
○ 이 사업은 영구임대주택 공실에 청년들이 입주함으로써 공실을 해소하고,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낮춰 청년입주자와 지역사회 청년활동가들이 주민들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만들어 슬럼화 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추진됐다.
 
○ 지난 4월 1호 청년이 입주하면서 국토부는 이 사업을 법령개정을 위한 사례로 발굴하기 위해 5월 광주를 방문하고, 현 입주자격 기준으로는 소득기준이 낮아 청년들이 입주하고 싶어도 입주하지 못하는 상황 등 의견을 수렴해 긍정적으로 검토, 법령 개정에 속도가 붙었다.
 
○ 이 사례는 주거복지와 도시재생을 연계한 모델로 전국의 노후 영구임대아파트에 확산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국민디자인단’ 특별교부세 지원 사업에도 선정돼 1억을 지원받게 됐다. 이로 인해 12명이 입주할 수 돼 현재 공개모집에서 입주 신청을 한 12명의 입주자격을 각 구청에서 확인하는 중이다.
 
○ 시는 올해 6월 ‘영구임대공실 해소를 위한 청년세대 입주사업’을 포함한 ‘광주만의 혁신적인 영구임대주택 공실해소 및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장기 방안’을 마련해 영구임대주택 전반의 문제에 대한 강력한 해결 의지를 표명했다.
 
○ 중장기 방안은 수요자 맞춤형 영구임대주택 공급, 주거복지 실현을 목표로 ‘맞춤형 시설개선’, ‘주거복지서비스 확충’, ‘법제도 개선’ 등 3개 분야 16개 중장기 과제를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 문범수 시 도시재생국장은 “지역사회 관심과 시의 적극행정이 중앙정부의 법령개정을 이끌어 냈다”며 “영구임대아파트 공급 이후 최초로 시도되는 일들인 만큼 어렵지만 앞으로도 공공임대 입주자 삶의 질 향상과 미래 세대를 위해 적극적인 주거복지행정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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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역시(光州廣域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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