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9월 재산세 1218억원 부과 - 전년 대비 14.5% 증가, 토지·20만원 초과 주택분 1/2 대상 (세정담당관실, 613-2540)
○ 광주광역시는 올해 토지와 주택에 대한 9월 정기분 재산세 1218억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 동구 127억원, 서구 281억원, 남구 150억원, 북구 259억원, 광산구 401억원
○ 이는 지난해 9월 대비 154억원(14.5%) 늘어난 것으로, 토지와 주택가격의 공시가격 상승, 신축 아파트 증가분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7월분을 포함한 전체 과세된 재산세는 2654억원으로 전년 대비 238억원(9.85%) 증가했다.
○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재산 소유자가 납부한다. 9월에는 20만원 초과의 주택분(1/2)과 토지에 대해 납부하며, 7월에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해 납부한다.
○ 재산세 납기는 오는 9월30일까지이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거래은행의 인터넷뱅킹이나 위택스(www.wetax.go.kr), ARS(1899-3888), 스마트폰 위택스앱, 가상계좌 입금, 카카오페이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할 수 있다.
○ 또한, 해당 구청에 전자고지와 함께 자동이체를 미리 신청하면 납기의 말일에 납세자의 통장에서 자동으로 인출된다. 고지서 건당 500원이 할인되고 별도의 영수증을 보관할 필요가 없어 편리하다.
○ 기타 재산세 부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물건소재지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동구 608-3104, 서구 360-7927, 남구 607-3121, 북구 410-8141, 광산구 960-8124)
※ 붙임 : 2019년 재산세 부과 현황
첨부 : 참고자료.hwp 광주시,9월재산세1218억원부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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