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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9월
  9월 19일 (목)
[행정]광주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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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역시(光州廣域市)
【행정】
(2019.09.20. 11:45) 
◈ [행정]광주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추진
○ 광주광역시는 정부의 포괄적 네거티브(선허용-후규제) 규제전환 정책 기조에 발맞춰 올해부터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과제를 발굴했다고 19일 밝혔다.【(법무담당관실, 613-2560)】
광주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추진
- 광(光)산업 육성 범위·강소기업 지원 확대 등 3개 과제
- 올해 내 관련 조례·규칙 개정 마무리
(법무담당관실, 613-2560)
 
○ 광주광역시는 정부의 포괄적 네거티브(선허용-후규제) 규제전환 정책 기조에 발맞춰 올해부터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과제를 발굴했다고 19일 밝혔다.
 
○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는 신제품·신서비스에 대해 시장 출시를 우선 허용하고 필요 시 사후에 규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정부는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의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자치법규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을 논의·확정했다.
 
○ 특히 자치법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에는 광주시의 ▲광(光)산업 개념 및 육성 범위 확대 ▲강소기업 개념 및 지원 대상 확대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조례 사업비 지원 범위 확대 등 3개 과제가 포함됐다.
 
○ 이번 방안은 신산업으로 한정됐던 대상을 민생분야까지 확대하고, 중앙부처와 협업을 통해 발굴하는 방식으로 추진됐으며, 지자체 차원에서 ‘유연한 입법방식’을 적용해 규제 개선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광주시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과제와 관련된 조례 개정을 12월까지 마무리하는 한편 10월까지는 광통신 등 빛과 관련된 기술을 활용한 제품(6종)으로 한정된 ‘광산업’ 개념을 ‘광융합산업’으로 확대하기 위한 조례 명칭 개정을 추진한다.
 
○ 앞서 지난 4월에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명품강소기업’ 개념을 ‘프리(PRE)-명품강소기업’까지 포함하는 등 잠재력 있는 예비 강소기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다.
 
○ 이와 관련, 광주 남구는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를 12월까지 개정해 지역아동센터의 다양한 사업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비 지원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 채경기 시 법무담당관은 “앞으로도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용어해석
▲ 네거티브 규제 - 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방식
▲ 포지티브 규제 - 법률이나 정책에 허용되는 것을 나열하고 이외의 것들은 모두 허용하지 않는 방식
 
 
첨부 :
광주시,포괄적네거티브규제전환추진.hwp
 

 
※ 원문보기
광주 광역시(光州廣域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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