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4대 불법주정차 근절 캠페인 전개 - 안전모니터봉사단 등 100여 명, 금지구간 등 안내 (재난예방과, 613-2990)
○ 광주광역시는 20일 서구 빛고을국악전수관 일원에서 공무원, 안전모니터봉사단, 안전보안관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4대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한 ‘제282차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운영했다.
○ 이번 행사는 4월17일부터 금지구간 주민신고제가 시행되면서 전국적으로 4대 불법 주정차 근절 운동이 추진되고 있지만, 아직도 위반 사례가 많은 점을 감안해 시민 계도와 홍보를 위해 추진됐다.
○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4대 불법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내 차량을 신고하는 것으로,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위반자에게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다.
○ 4대 불법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은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 총 4개 구간이다.
안전신문고 신고는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도록 같은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사진 2장 이상을 촬영해 접수하면 된다.
○ 과태료는 각각 4만원씩 부과되며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 부과한다.
○ 또 광주시는 승강기가 설치된 빌딩을 방문해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 가입 홍보 리플릿을 배부하고 안내했다.
‘승강기 안전 관리법’ 관련규정 전부개정 시행(2019년3월28일)에 따라 승강기 소유자는 27일까지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한 후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홈페이지(승강기민원24)에 가입신고(보험사)를 해야 한다.
○ 정민곤 시 시민안전실장은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위해 4대 불법주정차를 발견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며 “승강기 소유자들은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별첨 : 사진
첨부 : 사진_안전점검의날4대불법주정차근절캠페인.jpg 광주시,4대불법주정차근절캠페인전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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