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환경오염물질 배출 위반 10곳 적발 - 동절기 대비 미세먼지, 악취 등 주요 배출원 57곳 특별단속 - 배출허용기준 초과, 대기 오염방지시설 훼손 방치 등 12건 (환경정책과, 613-4150)
○ 광주광역시는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 산업단지 내·외 지역 환경오염물질 배출원 57곳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관련법 위반 사업장 10곳을 적발했다.
○ 이번 단속은 날씨가 선선해지는 가을을 맞아 시민 생활에 불편을 줄 수 있는 악취,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감시 목적으로 추진됐다 . ○ 단속반은 시·구 공무원과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사, 미세먼지 특별 감시원 등 15개반 53명으로 구성됐으며, 5개 자치구를 순회하며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등을 집중 점검했다.
○ 단속 결과 총 10곳의 배출원에서 배출허용기준 초과(2건), 대기오염방지시설 훼손 방치(2건),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실시(2건), 변경신고 미이행(3건), 운영일지 미기록(2건), 환경기술인 미선임(1건) 등 1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조치했다.
○ 광산구에 위치한 ㄱ사업장과 ㄴ사업장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환경오염물질(탄화수소 등)을 배출하다 적발됐으며, 북구에 위치한 ㄷ사업장과 광산구에 위치한 ㄹ사업장은 대기오염방지시설에 딸린 기계·기구류를 훼손·방치한 상태로 운영하다 적발됐다.
○ 광주시는 적발된 10개 사업장에 대해 행정처분(경고 등)과 함께 과태료(총 1580만원)를 부과하고, 관련규정에 따라 관할기관별로 홈페이지에 위반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 송용수 시 환경정책과장은 “동절기에 접어들면서 대기정체로 대기질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미세먼지 발생지역과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정부추경으로 올해 새롭게 채용된 ‘미세먼지 특별 감시원(30명)’을 집중 투입해 불법소각 등 대기오염행위를 감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첨부 : 광주시,환경오염물질배출위반10곳적발.hwp
※ 원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