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시장, 도시공사·환경공단 노동자이사 임명 - 지난 6월 도시철도공사 2명 임명 이어 각 1명씩 임명 - 노동자 경영 참여, 기관 운영 공공성·투명성 강화 기대 - 노동자 이사제 의무도입 대상 3개 기관 임명 모두 마무리 (예산담당관실, 613-2440)
○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7일 오전 시청 접견실에서 광주도시공사와 광주환경공단 노동자이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직원들의 의견이 기관 경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 이번에 임명된 광주도시공사 노동자이사는 1993년 입사해 현재 분양팀에 재직 중인 박철균(55세, 업무5급) 과장이며, 광주환경공단 노동자이사는 2004년 입사해 광주사업소 슬러지자원화팀에 재직 중인 조일권(50세, 3급) 차장이다.
○ 노동자이사제는 노동자 대표의 경영 참여를 통해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광주시 노동자이사제 운영조례가 지난 2017년 제정되면서 처음 도입됐다.
○ 시는 제도 시행을 위해 지난해 말까지 공공기관과 실무협의회, 간담회 등의 협의과정을 거쳤으며, 지난 6월 시 최초로 광주도시철도공사 노동자이사 2명을 임명했다.
○ 노동자이사는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공개모집과 선거를 거친 후 결과를 반영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노동자이사 정수의 2배수를 추천하면 임명권자인 광주시장이 임명한다.
○ 정원이 100명 이상인 기관은 제도를 의무 도입해야 하고 100명 이하인 기관은 임의도입이다. 또 노동자이사 정수는 정원 100명 이상인 기관이 1명, 300명 이상인 기관은 2명이다.
○ 이에 따라 도시공사와 도시철도공사, 환경공단 등 3개 기관은 제도를 의무 도입해야 하고 김대중컨벤션센터와 출연기관은 이사회 결정에 따라 제도 도입이 가능하다. 노동자이사 정수는 정원에 따라 도시공사와 환경공단이 각 1명, 도시철도공사가 2명이다.
○ 이번 임명으로 제도 의무도입 대상인 3개 기관의 노동자이사 임명이 모두 마무리됐다.
○ 노동자이사는 이사회 의결권을 갖는 등 경영에 직접 참여하며 임기는 3년이고 1년 단위로 연임 가능하다.
○ 시 관계자는 “민주화의 도시 광주는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노사상생의 도시가 될 것이다”며 “광주가 산업평화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사의 소통과 협력체계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별첨 : 사진
첨부 : 사진_도시공사노동자이사박철균대리.jpg 사진_환경공단노동자이사조일권과장.jpg 사진_도시공사,환경공단노동자이사임명.jpg 이용섭시장,도시공사·환경공단노동자이사임명(수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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