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2019년 하반기 공동주택관리자 교육 -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 해설로 현장적용 혼선 예방 (건축주택과, 613-4830)
○ 광주광역시는 1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와 직무향상을 위해 관리소장과 동대표 등 공동주택관리자 500여명을 대상으로 ‘2019년 하반기 공동주택관리자 교육’을 실시했다.
○ ‘공동주택 관리법’에 따른 법정교육으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매년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이다.
○ 교육은 도성철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정책자문관의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안)’과 관련한 사례 중심으로 진행됐다. 관리규약 개정 시 해석의 모호함을 줄이고 공동주택 구성원 간 내부갈등을 예방하는 방법 등이 소개됐다.
○ 또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속 전문강사의 ‘주택관리업자 사업자선정 및 장기수선 계획’과 북부소방서의 ‘나와 이웃이 함께하는 소방안전교육’이 이어져 관리자들이 자율적인 안전관리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했다.
○ 이상배 시 도시재생국장은 “공동주택관리자 교육이 함께 하는 공동체 문화 조성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입주자대표의 역량강화는 물론 투명한 공동주택관리와 화합하는 공동체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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