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무허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 - 내년 3월까지 자치구와 합동으로 미세먼지 배출원 점검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 운영, 비밀배출구 설치 여부 등 (환경정책과, 613-4150)
○ 광주광역시는 25일부터 2020년 3월까지 자치구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 이번 점검은 동절기 대기 정체로 대기질 악화가 예상됨에 따라 시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 점검은 산업단지 안팎에 있는 미세먼지 다량배출업소와 주거지 인근지역에서 무허가로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 주요 점검사항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운영 여부 ▲오염물질 비밀배출구 설치 여부 등이다.
○ 특히 미세먼지 다량배출업소에 대해서는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비정상 운영행위, 부식·마모로 오염물질이 새나가는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방치하는 행위,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와 기구류의 고장이나 훼손을 방치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 이와 관련, 광주시는 산업분야 미세먼지를 최대한 줄이고 배출허용기준 강화로 인한 중소사업장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 ‘중소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점을 감안해 내년에는 사업비를 증액하고, 소규모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기술지원과 홍보활동 전개해 모든 사업장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송용수 시 환경정책과장은 “앞으로도 계절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미세먼지, 장마철 등의 취약시기에는 영산강유역환경청, 자치구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도 병행해 환경오염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첨부 : 광주시,무허가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단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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