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광주광역시 보도자료
광주광역시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11월
  11월 22일 (금)
[환경]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본격 추진
about 광주광역시 보도자료
내서재
추천 : 0
광주 광역시(光州廣域市)
(2019.11.24. 10:43) 
◈ [환경]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본격 추진
○ 광주광역시는 22일 봉산, 신용(운암), 마륵 등 3개 공원 우선협상대상자와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공원녹지과, 613-4460)】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본격 추진
- 봉산·신용(운암)·마륵 등 3개 공원 사업자와 협약 체결
- 나머지 우선협상대상자도 12월초까지 협약 완료 예정
(공원녹지과, 613-4460)
 
○ 광주광역시는 22일 봉산, 신용(운암), 마륵 등 3개 공원 우선협상대상자와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 협약을 체결한 민간공원추진자는 1개월 이내 토지보상비의 5분의 4 이상을 현금으로 예치해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게 된다. 
 
○ 사업시행자 자격을 얻게 되면 민간공원추진자는 비로소 토지 물건조사를 시작으로 토지보상을 위한 제반 업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며, 아울러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각종 행정절차도 마무리하게 된다.
 
○ 이번 협약의 특징은 국토교통부의 표준안을 바탕으로 광주시보다 먼저 사업을 시행한 다른 지자체의 협약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협약서를 만들었다는 점이다.
 
○ 협약서는 계약서 성격이기 때문에 전체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우선 민간공원추진자의 귀책으로 인해 협약이 해지되거나 사업이 진행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예치금의 10%를 보증금으로 납부하도록 하였으며,
 
○ 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전문기관에 위탁해 총사업비의 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 제안 수용 시 통보한 수익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된 금액을 공공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른 지자체의 협약서에 비해 한층 보완된 내용들을 담고 있다고 광주시는 밝혔다. 
 
○ 시는 이번 3개 공원 사업자와의 협약을 시작으로 나머지 민간공원추진자와도 조속히 협약체결을 완료해 12월까지는 예치금을 납부받고, 사업시행자 지정을 통해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해 내년 6월까지는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마칠 계획이다.
 
○ 한편,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9개 공원(10개 사업지구)에 대해 시행되는데 이 중 비공원시설은 전체 공원면적 대비 평균 9.7%로서(1단계 20.9%, 2단계 7.5%) 전국 평균(광주시 제외) 20.1%보다 훨씬 적은 규모로 조성되며,
 
○ 2019년 9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공원조성계획률은 제주도(100%)에 이어 광주시는 93%로 대부분의 공원을 해제하지 않고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이 높게 평가된 바 있다.
 
○ 정대경 시 공원녹지과장은 “이번 협약 체결은 공원 조성에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며 “공원 조성은 후대에까지 혜택이 돌아가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남은 절차가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첨부 :
광주시,민간공원특례사업본격추진.hwp
 

 
※ 원문보기
광주 광역시(光州廣域市)
광주광역시 보도자료
• [경제]광주시, 한국치의학연구원 설립 심포지엄 개최
• [환경]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본격 추진
• [행정]광주소방학교, 공공HRD 콘테스트 대통령상 수상
▣ 커뮤니티 (참여∙의견)
내메모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정보 :
미정의 (보통)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정보
©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