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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12월
  12월 3일 (화)
[행정] 광주시, 제2순환도로 법인세 환수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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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역시(光州廣域市)
【행정】
(2019.12.03. 20:32) 
◈ [행정] 광주시, 제2순환도로 법인세 환수 적극 추진
○ 광주광역시는 감사원의 기관운영 감사(’19.4.15. ~ 5.3.)에서 지적된 제2순환도로 1구간 법인세 환수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도로과 (613-4750)】
광주시, 제2순환도로 법인세 환수 적극 추진
- 환급금 100억원 중 70억원 3회에 걸쳐 기 환수 조치 (6월, 9월, 12월)
(도로과, 613-4750)
 
○ 광주광역시는 감사원의 기관운영 감사(’19.4.15. ~ 5.3.)에서 지적된 제2순환도로 1구간 법인세 환수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지난 2015년 11월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법인인 광주순환도로투자(주) 에서는 광주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 소송을 진행하였고 2018년 11월 광주순환도로투자(주)가 최종 승소함에 따라 2019년 5월 광주순환도로투자(주)에서 법인세를 환급받게 되었다.
 
○ 2016년 12월 광주광역시와 광주순환도로투자(주)간 제2순환도로 1구간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하면서 법인세 소송의 승ㆍ패소 결과에 대비하여 7:3으로 이익 공유토록 협의 하였고, 광주순환도로투자(주)의 소송 승소에 따라 광주광역시에서는 환급액 100억원 중 70억원을 1구간 재정지원금에서 2019년 6월부터 분기별로 3회에 걸쳐 차감 환수를 진행 중에 있으며 올해 12월 마무리 될 예정이다.
 
○ 다만, 잔여 환급법인세 30억원에 대하여는 실시협약의 내용이 우선이기는 하지만 추가 법률 검토를 통해 환수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 또한, 2016년도 분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18억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는 회계ㆍ세무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만큼 전문가의 자문과 함께 추가 법률 검토를 통해 환수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 광주광역시 관계자는 “최근 언론보도 상 환급 법인세를 미환수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2018년 11월 법인의 소송 승소 이후 2019. 5월 환급금이 수령 통지됨에 따라, 실시협약에 근거하여 환급액 100억원 중 70억원을 3회에 걸쳐(6월, 9월 12월) 재정지원금에서 차감 환수 조치하였으며, 잔여 법인세에 대하여도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적 법률적 검토를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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