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적성검사 서두르세요.” - 기간 경과 시 과태료 최고 50만원 부과 또는 면허취소 (건설행정과, 613-4620)
○ 광주광역시는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적성검사를 제때 받도록 지난 9월에 이어 2차 홍보에 나선다.
○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적성검사 제도는 지난 2000년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됐다가 건설현장 안전사고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올해 3월부터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돼 시행되고 있다.
○ 적성검사는 면허를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해 매 10년(65세 이상은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 또한, 개정규정 시행 전에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발급받은 날 다음 날부터 기산해 15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는 오는 12월19일까지, 9년 이상 15년 미만인 경우는 내년 3월19일까지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면허가 취소된다.
○ 적성검사 대상자는 ▲기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모자를 벗은 상반신 사진 2매 ▲신체검사서(또는 1종 이상 자동차운전면허증)를 구비해 주소지 관할 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 동구청 건설과(608-3245), 서구청 건설과(360-7833), 남구청 교통행정과(607-4279), 북구청 건설과(410-6770), 광산구청 교통행정과(960-8649)
○ 이승국 시 건설행정과장은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적성검사 유효기간이 지나 과태료를 내는 일이 없도록 기간 내 적성검사를 서둘러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끝>
첨부 :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적성검사제 안내.hwp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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