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건설기계사업 일제점검 - 내년 1월10일까지, 281개 사업자 대상 - 등록기준 미달 여부 등 집중 점검 (건설행정과, 613-4620)
○ 광주광역시는 건설기계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전한 시장 질서를 위해내년 1월10일까지 한달간 건설기계사업의 운영 실태와 불법사항을 일제점검한다.
○ 이번 하반기 점검은 5개 자치구와 대한건설기계협회,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 대한건설기계매매협회 등으로 합동점검반을 꾸려 관내 281개 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해 실시한다.
○ 업종별 주요 점검사항은 ▲건설기계 대여업은 주기장 보유시설 확인 ▲정비업은 정비기술자 확보 및 정비시설 보유기준 적합 여부 ▲매매업은 5000만원 이상의 하자보증금 예치증서 또는 보증보험서 확보 여부 등이다.
○ 특히, 건전한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는 건설기계 위법행위인 ▲미등록 또는 말소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하는 행위 ▲자가용 건설기계의 불법영업 행위 ▲타워크레인 허위 연식 등록 행위 ▲건설기계를 주택가나 공터 등에 세워 두는 행위 ▲무등록 불법정비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 시는 경미한 위반행위는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주요 위법사항은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불법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 이승국 시 건설행정과장은 “건설기계사업자 일제점검을 통해 무등록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설기계 운행과 현장작업 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 한편 시는 올해 상반기 일제점검을 통해 총 21건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7건(등록취소 1, 영업정지 6), 등록기준 보완 11건, 자진폐업 3건 등을 조치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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