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농업기술센터, 임대농기계 안전교육 실시 - 17~23일 사례 통한 사고 예방법, 2020년 추진 계획 등 안내 (농업기술센터, 613-5270)
○ 광주광역시 농업기술센터는 17일부터 23일까지(기간 중 주말과 휴일 제외한 5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임대 농기계 사용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안전사용 의무 교육을 실시한다.
○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라 마련된 이번 교육은 농기계 사고사례를 통한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과 농기계 임대료 기준 개정사항 안내, 농기계분야 2019년 주요 성과와 반성,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안내 등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임대용 농기계를 이용하는 시민은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교육일정을 참고해 전화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처 062-613-5301~3, 5298)
○ 조혜경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촌고령화 및 일손부족으로 농기계 사용이 증가하고 농기계 교통사고는 전체 교통사고에 비해 치사율이 높다”며 “농기계 안전의식 등 관련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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