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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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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광주시, 3월부터 시민 채용 ‘자동차세 체납자 영치전담반’ 등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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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역시(光州廣域市)
(2019.06.14. 11:59) 
◈ [행정]광주시, 3월부터 시민 채용 ‘자동차세 체납자 영치전담반’ 등 운영
○ 광주시민들이 체납액 정리에 직접 나선다.【(세정담당관실, 613-2580)】
시민이 체납액 정리 앞장선다
- 광주시, 3월부터 시민 채용 ‘자동차세 체납자 영치전담반’ 등 운영
- 체납액 납부 안내전화 및 실태조사…고질 고액 체납자 강력 처분
- 납부의지 있는 영세기업·서민은 체납처분유예·행정제재 유보 병행
(세정담당관실, 613-2580)
 
○ 광주시민들이 체납액 정리에 직접 나선다.
 
○ 광주광역시는 납세자인 시민과 함께하는 체납액 정리로 조세정의 실현에 앞장서기 위해 시민 50명을 채용해 ‘체납자 실태조사․전화 납부 안내반’ 및 ‘자동차 체납자 영치전담반’을 운영한다.
 
○ 운영 시기는 3~10월로, 혹서기인 7~8월을 제외한 기간에 운영주체인 자치구의 실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시민 50명 : 체납자 실태조사 및 체납액 납부 안내반 40명, 자동차 체납자 영치전담반 10명)
(자치구별 인원배정 50명 : 동5, 서10, 남7, 북14, 광산14)
 
○ 이번에 채용되는 시민들은 세무공무원과 함께 체납자 전체에 대한 체납액 납부 전화 안내 및 실태조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17년 결산기준 2백만원 이하 소액체납자 : 164,946명, 297억원)
 
○ 특히 체납고지서 송달 등 기초적인 체납 징수 독려만을 해온 소액 체납자에 대해 적극적인 납부 안내를 실시한다.
 
○ 이와 함께 광주시는 고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각종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등록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 다만, 세금 납부의지가 있고 재기가 가능한 영세기업·서민으로 생계형 체납자라 판단될 경우 징수·체납처분유예, 행정제재 유보 등을 실시해 경제적 자립 및 재기의 기회를 뒷받침할 예정이다.
 
○ 앞서 광주시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시·구 세무공무원과 함께 시민 37명을 채용해 ‘지방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을 운영, 체납차량 2118대를 영치하고 체납액 9억400만원을 징수했다.
(’18년 10 ~ 12월 번호판 영치 2,118대, 체납액 징수 904백만원)
(’17년 10 ~ 12월 번호판 영치 673대, 체납액 징수 302백만원)
(영치대수 증가율 314.7%, 체납액 징수 증가율 299%)
(’18년 시민채용 총 37명 : 동 6, 서 7, 남 6, 북 9, 광산 9)
 
○ 시 관계자는 “대부분의 성실납세자를 위해서라도 고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해 끝까지 징수하고, 소액체납자는 전화납부 안내 및 방문을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며 “미납한 지방세가 있는 납세자의 경우 조속한 시일 내에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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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역시(光州廣域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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