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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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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광주시립미술관, 전국 최초로 미술품 기증 및 기증자 예우에 관한 규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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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역시(光州廣域市)
(2019.06.14. 11:59) 
◈ [행정]광주시립미술관, 전국 최초로 미술품 기증 및 기증자 예우에 관한 규정 제정
○ 광주시립미술관은 미술관 혁신발전 방안과 미술작품 기증문화 정착과 및 활성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미술품 기증 및 기증자 예우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발령했다.【(시립미술관, 613-7110)】
광주시립미술관, 전국 최초로 미술품 기증 및 기증자 예우에 관한 규정 제정
- 조건 없는 기증 대원칙 규정
- 미술품 기증절차와 기증자 예우에 관한 사항 근거 마련
(시립미술관, 613-7110)
 
○ 광주시립미술관은 미술관 혁신발전 방안과 미술작품 기증문화 정착과 및 활성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미술품 기증 및 기증자 예우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발령했다.
 
○ 지난 1992년 개관한 광주시립미술관은 그동안 275명이 미술품 3412점을 기증하며, 전국 최대 미술작품 소장 공립미술관으로 자리매김했다.
 
○ 그러나 일관된 기증절차와 기증자 예우에 관한 사항 부재로 행정적 업무처리 혼선과 지역사회의 기증문화 진흥에 어려움이 있어 이번 규정을 제정했다.
 
○ 주요 규정 내용으로는 첫째, 미술품 기증은 전제되는 조건이 없어야 하며 학문·예술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근·현대기의 국내·외 우수 미술작품 및 연구가치가 있는 작품만 기증을 받는다.
 
○ 둘째, 미술품 기증절차는 기증자가 미술품 기증 신청서를 제출하면 소장작품의 수집 규정에 따라 작품수집심의위원회와 작품가격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미술품 기증을 결정한다.
 
더불어 미술관 홈페이지와 언론보도에 공개해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메세나 정신을 홍보한다.
 
○ 셋째, 미술품 기증자에게는 기증품 1점 이상은 일반회원, 10점 이상은 실버회원, 50점 이상은 골드회원 명칭을 부여해 ▲일반회원 이상의 경우 미술관 현관 기증자의 벽에 기증자 성명 명시 ▲실버회원 이상의 경우 기증감사패 증정, 미술관 전시도록 및 홍보상품 발송 ▲골드회원은 1회에 한해 미술관 기증작품 전시 협의 ▲미술관 내 기증자 전용 주차 공간 제공 ▲매년 1회 기증자의 밤 운영 통해 기증문화 홍보 ▲전시 개막식, 문화행사 등에 우선 초청, 미술관 소식지 발송 등의 예우를 한다.
 
○ 넷째, 기증자 예우는 기증자 본인으로 제한하고 최대 20년까지로 기한을 정했다. 또 유고시에는 효력이 상실된다. 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장할 수 있다.
 
○ 광주시립미술관은 이번 규정이 전국 최초로 발령된 만큼 다른 공공미술관에도 좋은 참고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전승보 광주시립미술관장은 “이번에 제정된 규정에 따라 조건 없는 미술품 기증 대원칙을 바탕으로 기증절차 준수와 기증자에게 맞는 합당한 예우를 하겠다”며 “이를 통해 미술품 기증문화 확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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