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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1월
  1월 18일 (금)
[복지]“보육·아동·출산정책 이렇게 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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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역시(光州廣域市)
(2019.06.14. 11:59) 
◈ [복지]“보육·아동·출산정책 이렇게 달라져요”
○ 광주광역시는 2019년부터 보육·아동·출산정책이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진다고 밝혔다.【(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613-2270)】
“보육·아동·출산정책 이렇게 달라져요”
- 광주시, 2019 달라지는 정책 소개
- 아동수당 대상 확대, 출산가정에 축하마더박스 지급
- 한부모가족 양육비, 보호종료아동 지속적 지원체계 마련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613-2270)
 
○ 광주광역시는 2019년부터 보육·아동·출산정책이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진다고 밝혔다.
 
○ 먼저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지급하고 있는 아동수당을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6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한다. 신청은 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등에서 받으며, 월 10만원씩을 지급한다.
 
또 모든 출산가정에 5만원 상당의 출산축하마더박스를 지급할 예정이다.
 
○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도 확대된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는 만 18세 미만 자녀까지 월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고, 청소년 한부모양육비는 월 18만원에서 35만원으로 2배 가량 인상한다.
 
○ 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지원사업 대상이 소득기준 150%(3인 가족 564만원)까지 확대되며, 시간제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 한 시간당 9650원으로 가구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85%까지 지원한다.
 
더불어 기존 아이돌보미 850여 명 외에도 150명을 추가 양성해 돌봄서비스를 개선한다.
 
○ 보육 분야에서는 민간어린이집(평가인증유지) 등에 재원하고 있는 만3~5세 아동에게 월 2~3만원의 부모부담 차액보육료를 지원한다.
 
○ 이와 함께 경계선 지능아동 맞춤형 자립지원서비스는 사각지대에 있는 시설 아동의 자립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경계선지능 아동 선별비 30만원이 제공된다.
 
○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체계도 마련된다. 종합적인 주거지원 체계를 마련해 안정적인 거주여건을 확보하는 한편 보호종료 아동의 사회 조기 정착 및 자립을 위해 보호종료 2년 내 만 18세에서 24세를 대상으로 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급한다.
 
○ 시 관계자는 “2019년 달라지는 보육·아동·출산 정책이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 생활에 직접적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끝〉
 
※ 붙임 : 달라지는 보육·아동·출산정책
 
 
첨부 :
달라지는보육·아동·출산정책.hwp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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