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 확대 시행 - 11월30일까지 신청하면 보조금 지원…2020년부터는 과태료 부과 (교통정책과, 613-4090)
□ 올해부터 4축 이상(차축 4개 이상(가변축 포함)), 특수용도형(윙바디, 크래인자동차), 구난형(렉카차), 특수작업형(이삿짐 사다리차)도 의무적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달아야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버스, 화물차 등 대형 사업용 차량의 졸음운전과 전방 추돌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Lane Departure Warning System)의 의무화 대상을 확대하였다.
< 의무화 대상 확대차량 > - 별첨
□ 광주광역시는 9m 이상 승합차와 20톤 이상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등 1,789대를 대상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비용의 일부를 지원(최대한도 40만 원)하는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 그간 대형 사업용 차량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4축 이상 자동차 등이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보조금 지원이 안되어 업계를 중심으로 의무화 대상 확대 요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 이에따라 관련 법령 개정(교통안전법 시행규칙, ’19. 1. 18. 시행)되어 20톤 이상 화물·특수자동차 중 덤프형 화물자동차를 제외한 대부분의 차량을 의무화 대상에 포함*하였으며, 보조금 지급 대상 차량은 총 4,474대로 확대되었다. (기존 2,539대 + 확대 1,935대) * 덤프형 화물자동차는 노지에서 차로이탈경고장치 오작동이 많아 오히려 운전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높아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
□ 의무화 확대 대상에 포함되는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와 위·수탁 계약 차주는 이번 달부터 해당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의무화 확대 시행 전에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했더라도,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이 의무화된 ’17년 7월 이후에 장착한 경우 3월 17일 이전*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 의무화 확대 시행 이후 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함
□ 한편,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에 따른 보조금 지원사업은 올해까지만 진행된다.
○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올해 11월 30일까지 장치를 달고 확인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지자체에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20년 1월부터는 차로이탈경고장치 미장착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 화물자동차의 경우 공제조합에 장치 부착 확인서를 제출하면 공제료 할인도 가능하다.
□ 광주광역시는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자치구 및 운수업체의 행정적인 불편사항과 미비점도 면밀히 살피는 등 연내 대상 차량에 대해 장착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보조금이 조기에 소진될 수도 있음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운수사업자는 가급적 상반기 중으로 장착을 완료하고 보조금을 신청해야 혜택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
첨부 : 의무화대상확대차량.hwp
※ 원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