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농업인 월급제 확대 시행 - 올해부터 5개 자치구에 적용…2월20일까지 농협 신청 접수 - 월급제 운영 이자 지원…농업소득 안정적 배분 효과 기대 (생명농업과, 613-3960)
○ 광주광역시가 지난해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시범 운영한 농업인 월급제를 올해부터 5개 자치구로 확대 시행한다.
○ 광주시는 지난 23일 농협 광주지역본부 회의실에서 농업기술센터, 5개 자치구, 농협 광주지역본부 및 관내 14개 지역농협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농업인 월급제 관련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 농업인 월급제는 수확철인 가을에 농업소득이 편중된 벼 재배농가에 벼 수확대금의 일부를 매월 월급처럼 미리 나눠 지급하는 제도로, 벼 재배농가의 농업소득을 안정적으로 배분하고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 이번 월급제 시행 대상은 관내 14개 지역농협과 자체수매 출하약정을 체결한 벼 재배농가 가운데 농업인 월급제를 희망하는 농가다.
단, 재배면적이 최소 3000㎡에서 최고 3만㎡ 미만인 경우만 신청 가능하다.
○ 월급제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2월20일까지 해당 지역 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대상으로 선정된 농가는 농협과 약정체결을 통해 그동안 지역농협에서 한꺼번에 지급 받았던 수매대금을 3월부터 9월까지 매월 20만~180만원을 월급형식으로 나눠 받게 된다.
○ 이와 관련, 광주시는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토대로 5000여 만원을 투입해 월급제 운영에 따른 이자를 지원한다.
○ 자세한 내용은 지역 농협이나 관할 자치구에 문의하면 된다.
○ 광주시는 농업인 월급제가 농업소득의 안정적인 배분 및 농업인 영농의욕 고취, 농가부채 감소 등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시 관계자는 “지난해 시범 운영한 농업인 월급제가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냈다”며 “올해부터 관내 전체 자치구로 대상을 확대한 만큼 많은 농가가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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