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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미처 알지 못한 조상땅 찾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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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역시(光州廣域市)
(2019.06.14. 11:59) 
◈ [행정]“미처 알지 못한 조상땅 찾으세요”
○ 광주광역시는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통해 지난해 1만1065명에게 1만8079필지 1736만3620㎡의 토지를 찾아줬다.【(토지정보과, 613-4570)】
“미처 알지 못한 조상땅 찾으세요”
- 광주시, 지난해 1만1천여 명에 1736만여 ㎡ 찾아줘
(토지정보과, 613-4570)
 
○ 광주광역시는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통해 지난해 1만1065명에게 1만8079필지 1736만3620㎡의 토지를 찾아줬다.
 
○ ‘조상땅찾기 서비스’는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갑자기 돌아가신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후손들을 위해 토지․임야대장 전산시스템을 활용해 조상땅을 찾아주는 서비스다.
 
○ 1996년부터 시작해 첫해에는 19명이 신청해 60필지 제공하는데 그쳤지만, 매년 증가해 최근 10년간 총 3만9114명이 8만3894필지 9072만8945㎡의 토지 자료를 제공받았다.
 
○ 서비스는 토지 소재지나 거주지에 관계없이 가까운 시청이나 구청을 방문해 상속인 또는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 즉시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 결과를 제공받게 된다.
 
2008년 1월1일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을, 이후 사망자의 경우 는 사망자명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사망일자가 기재된 기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1960년 1월1일 이전 사망한 경우 장자 등 호주승계인만 신청할 수 있고, 이후 사망한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등 상속 자격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 또한 본인 소유토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는 부동산정보 포털서비스인 ‘씨:리얼(SEE:REAL, https://seereal.lh.or.kr)’의 ‘내토지찾기 서비스’에서 실시간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의 재산권 행사와 보호를 위해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홍보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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