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둘째아 이상 가정까지 기준 완화
○ 광주광역시는 출산가정의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건강관리사가 5~15일간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영양 관리, 신생아 돌보기, 수유 지원 등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돕는 사업이다.
○ 지난해까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로 제한됐지만, 올해는 100% 이하 출산가정까지 확대됐다.
○ 또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도 지난해까지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만 해당됐지만, 올해는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 이에 따라 예산도 지난해 19억원에서 올해 42억원으로 증액돼 지난해 2227명보다 500여 명 늘어난 2750여 명이 사업 혜택을 받게 된다.
○ 더불어 시는 국가에서 제시한 지원 기준 외에도,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미혼모 산모를 지원할 방침이다.
○ 서비스 가격은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수준, 서비스 기간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이 다르게 측정된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희망자는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서비스 기간과 본인부담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 동구보건소 : 062-608-3333 ․ 서구보건소 : 062-350-4138 • 남구보건소 : 062-607-4332 ․ 북구보건소 : 062-410-8967 • 광산구 수완보건지소 : 062-960-8757 <끝>
※ 붙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첨부 : (참고자료)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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