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명절 성수식품 제조·가공·판매업소 적발 - 원산지 거짓 또는 혼동표시 3곳, 무표시 제품 판매 1곳 등 4곳 (민생사법경찰과, 613-4890)
○ 광주광역시 민생사법경찰과(특별사법경찰)는 1월14일부터 2월8일까지 ‘설 명절 성수식품 기획수사’로 식품 제조·가공·판매·접객업소 등을 단속한 결과 원산지 거짓 또는 혼동표시 3곳, 무표시 제품 판매 1곳 등 총 4곳을 적발했다.
○ 이번 단속은 설 명절을 맞아 식품 등의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추진됐다.
○ 단속 대상은 다소비·제수용 성수식품을 제조·판매하는 농수축산물 유통·가공업소 및 식품접객업소 등이다.
○ 광주시는 가격이 시중보다 저렴해 원산지가 수입산으로 의심되는 육류제품의 경우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한우 유전자검사를 의뢰하고, 국내산 저가 3등급 육류를 판매하면서 소비자 눈에 띄지 않게 작게 표시하는 등 경미하게 위반한 업소는 계도 조치했다.
○ 다량의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표시하거나 무표시 제품 등을 유통·판매한 악덕 업소는 적발하고, 설 명절 분위기에 편승해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하거나 무표시 제품을 판매한 문제업소는 유통경로를 역추적해 공급을 근본적으로 차단했다.
○ 단속에서 수입 축산물 취급하는 식품접객업소 3곳이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해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표시했다 적발됐으며, 식품 제조·가공·판매업소 1곳은 무표시 제품을 다량 생산 및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 광주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3곳에 대해서는 대표자 등을 불러 위법 여부 등을 조사한 후 검찰에 송치했으며,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무표시 제품 등을 제조·가공 및 판매한 1곳은 입건해 위법 여부 등을 조사한 후 사법 조치할 예정이다.
더불어 해당 자치구에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하도록 통보하고, 유관기관 및 자치구와 공조해 지도․단속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 시 관계자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원산지 거짓 또는 혼동표시, 무표시 제품 판매 등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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