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2018년 기준 사업체조사 실시 - 13만3000개 대상…프랜차이즈업 첫 전수조사 (법무담당관실, 613-2780)
○ 광주광역시는 13일부터 3월12일까지 지역 내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산업정책 수립 및 평가·분석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2018년 기준 사업체조사’를 실시한다.
○ 대상은 광주시에 소재한 13만3000개 사업체로, 313명의 조사인력을 투입해 진행된다.
○ 특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산업에 대한 기초통계를 마련하기 위한 프랜차이즈 모집단 실태조사도 처음으로 실시한다.
○ 이번 조사는 조사원증을 패용한 조사원이 사업체를 직접 방문해 사업체 기본정보, 종사자 수, 연간 매출액 등 14개 항목에 관한 조사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 조사대상자는 통계법 제32조(통계응답자의 성실응답 의무)에 따라 통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때에는 성실하게 응답해야 하며, 응답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해 통계작성 목적에만 사용되고 철저하게 보호된다.
○ 이와 관련, 광주시는 사업체의 응답부담을 줄이고 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자료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 시 관계자는 “2018년 기준 광주광역시 사업체조사 실시 결과는 각종 통계조사의 모집단 및 기준자료와 정책 수립 및 평가, 연구·분석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조사인 만큼 조사대상 사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실한 응답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끝>
※ 붙임 : 조사개요
첨부 : 붙임(조사개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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