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2019년 노후 아파트 관리사업’ 시행 - 노후 공공임대아파트·20년 이상 된 중소형아파트 시설 개선에 총 49억 지원 (건축주택과, 613-4820)
○ 광주광역시는 지은 지 20년이 넘은 노후 공동주택의 시설 개선을 위해 올해 총 49억원을 지원한다.
○ 시는 노후 공공임대아파트와 준공 후 20년이 지난 전용면적 85㎡ 이하의 중소형 아파트를 대상으로 올해 노후 아파트 관리사업을 추진한다.
○ 먼저, 노후 공공임대아파트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비 30억원을 들여 쌍촌·금호·하남시영아파트 3개단지(총 3500세대)의 주민커뮤니티 공간을 확충하고 500여 세대의 욕실과 발코니 외부창호 등을 교체한다.
○ 노후 중소형 아파트에 대해서는 19억원을 들여 ▲노후 중소형 아파트 시설개선사업(사업비 14억원) ▲공동주택 비정규직(경비원 등) 근무환경개선사업(사업비 4억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지원사업 (사업비 1억원)을 추진한다.
- 노후 중소형아파트 시설개선사업은 단지 내 옥상방수, 주차장포장, 균열보수, 오·폐수관로 교체 등 공용부문의 시설 개선을 나눠서 시행하며
- 공동주택 비정규직 근무환경개선사업은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비원을 위해 지하에 설치된 휴게시설을 지상으로 변경하거나 냉·난방, 환기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처음 시행해 공동주택경비원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도 호평을 받고 있다.
-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지원사업으로는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의 안전을 점검한다.
○ 한편, 시는 지난해까지 사업비 390억원을 투입해 노후 공동주택 시설개선사업을 추진,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해 왔다.
또한, 노후아파트의 체계적인 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올해 2030주거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노후아파트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문범수 시 도시재생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노후 공동주택의 입주민에 대한 주거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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