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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2월
  2월 15일 (금)
[안전]광주시‧고용부 ‘일터 사망사고 절반줄이기’ 결의대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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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역시(光州廣域市)
(2019.06.14. 11:59) 
◈ [안전]광주시‧고용부 ‘일터 사망사고 절반줄이기’ 결의대회 열어
○ 광주광역시와 광주고용노동청, 안전보건공단 광주지역본부가 15일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일터 사망사고 절반 줄이기 결의대회’를 열고 지역사회 안전실천을 다짐했다.【(노동협력관실, 613-1380)】
“안전은 권리입니다”
광주시‧고용부 ‘일터 사망사고 절반줄이기’ 결의대회 열어
- 15일, 노‧사‧민‧정 함께하는 지역사회 산업안전 분위기 조성
(노동협력관실, 613-1380)
 
○ 광주광역시와 광주고용노동청, 안전보건공단 광주지역본부가 15일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일터 사망사고 절반 줄이기 결의대회’를 열고 지역사회 안전실천을 다짐했다.
 
○ 이날 결의대회는 정종제 행정부시장, 김영미 광주고용노동청장,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을 비롯해 사업장 안전·보건 관계자, 재해예방 기관·단체 대표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민·정 ‘안전보건 거버넌스 구축’ 실천결의문 채택, 퍼포먼스, 안전보건공단 박두용 이사장의 ‘안전은 노동자가 반드시 보장받아야 하는 기본적 권리’라는 주제 특강 순으로 진행됐다.
 
○ 정종제 행정부시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결의대회를 발판으로 시민 사회, 관계기관과 유기적 협업관계를 지속하고 건설, 제조‧서비스업 등 주요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실질적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도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한편, 광주시는 지난해부터 일터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유관기관 협업망 구축, 부서별 TF 운영, 지자체 4대 위험작업 산재예방체계 구축 등 행정에서 관리할 수 있는 산업안전 증진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 올해 1월 고용노동부는 30여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개정해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한 사업주와 도급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원청의 안전보건관리 책임범위를 확대하는 등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관련 법․제도를 정비한 바 있다.
<끝>
 
※ 별첨 : 사진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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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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