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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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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광주시, 개학기 학교 주변 위해요인 집중 단속
about 광주광역시 보도자료
광주 광역시(光州廣域市)
(2019.06.14. 11:59) 
◈ [안전]광주시, 개학기 학교 주변 위해요인 집중 단속
○ 광주광역시는 25일부터 3월22일까지 개학기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자치구,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관내 313개 초·중·고교 주변 위해요인을 집중 단속한다.【(안전정책관실, 613-4920)】
광주시, 개학기 학교 주변 위해요인 집중 단속
- 각급학교 주변보호구역 대상, 교통안전·식품안전·불법광고물 4개분야
(안전정책관실, 613-4920)
 
○ 광주광역시는 25일부터 3월22일까지 개학기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자치구,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관내 313개 초·중·고교 주변 위해요인을 집중 단속한다.
 
○ 이번 점검에서는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등․하교 시간대 위주로 집중 점검․단속하고 ▲어린이 안전대책 등 신규 정책에 대한 현장 이행상황 확인․계도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홍보와 캠페인도 펼친다.
 
○점검 분야는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4개로 나눠 소관 부서별 자체 점검반이 맡는다.
 
○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의 주요 요인이 되는 불법주정차와 학교 주변 분식점 등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의 위생관리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 각 분야별 점검 내용을 보면,
▲교통분야는 어린이 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사항, 등·하교 시간대 통행·통학차량 등 교통안전 집중단속
▲유해환경 분야는 학교주변 교육환경 보호구역 및 주변지역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 등 지도․점검, 술․담배 판매등 불법 판매행위, 불건전 광고 행위 등을 집중 단속
 
▲식품안전 분야는 식중독 발생 우려 식재료 공급업체에 대한 집중 점검, 학교 급식소 위생관리상태 점검, 분식점 등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에 대하여 불량식품 판매, 불량식자재 사용이 근절되도록 위생관리상태 점검 및 관리 강화
▲불법광고물 분야는 학교 통학로 주변 노후·불량 간판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비와 퇴폐적이고 선정적인 유해광고물과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현수막, 입간판 등 불법광고물에 대해 중점단속 및 현장 정비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 아울러 이번 점검에는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홍보·캠페인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지역 주민들이 학교주변 위해요인에 대해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신고하면 해당 기관에서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다.
 
○ 한편, 시는 지난해 8월 개학기에 유관기관 합동으로 안전점검 및 단속을 실시해 2억원의 과태료 처분과 1081건의 현지계도 등 행정처분을 했다.
 
○ 정민곤 광주시 시민안전실장은 “개학기 학교 주변 안전관리 실태 점검 등을 통해 어린이에게 안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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