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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2월
  2월 22일 (금)
[안전]모든 전기안전검검 결과 자치구와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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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역시(光州廣域市)
(2019.06.14. 11:59) 
◈ [안전]모든 전기안전검검 결과 자치구와 공유한다
○ 앞으로는 자치구의 비상대응 역량강화를 위해 재난상황실 및 재난안전대책본구 구성·운영 등에 대한 평가가 실시된다.【(재난예방과, 613-2990)】
모든 전기안전검검 결과 자치구와 공유한다
- 광주시, 전기안전공사와 전통시장 전기설비 안전점검체계 개선 합의
- 에너지 및 시설관리부서 결과 공유 통해 시설물 안전관리 용이해져
(재난예방과, 613-2990)
 
○ 앞으로는 자치구의 비상대응 역량강화를 위해 재난상황실 및 재난안전대책본구 구성·운영 등에 대한 평가가 실시된다.
 
또 그동안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정기점검에 한해서만 결과에 대한 조치 불이행 사실을 자치구에 통보했던 것을 앞으로는 특별점검이나 요청점검 모두 자치구에 통보된다.
 
○ 광주광역시는 최근 자치구, 유관기관 등과 3차례의 협업회의를 열어 지난해 동절기 취약시설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안전감찰 결과를 공유하고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 이번 협업회의에서는 자치구를 대상으로 재난상황실 운영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등 비상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평가제도를 운영키로 하는 한편,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화재위험 취약시설인 전통시장 전기설비 안전점검 체계를 개선키로 했다.
 
○ 그간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전기설비에 대한 각종 점검 중 정기점검 결과(부적합 사항 조치 불이행 사실)만을 자치구 에너지 관리부서에 통보했고 시설물 관리부서에는 공유되지 않았다.
 
○ 이로 인해 전통시장 등 전기설비가 화재 발생의 주 요인이 되는 시설물의 관리부서에서는 안전관리에 어려움을 겪었고, 전기설비 정기점검 외에 실시되는 특별(요청)점검 결과도 통보되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 이번 개선으로 각 자치구 에너지 관리부서와 시설물 관리부서가 한국전기안전공사의 모든 점검결과를 공유할 수 있어 시설물 안전관리가 한층 용이해졌다.
 
○ 이번 협업회의에서는 또 지자체의 전통시장 안전점검을 의무화하고, 지자체 지역추진계획에 ‘안전시설물 관리 및 개선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전통시장법 개정 사항을 관련부서에 인지시키고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했다.
 
○ 한편 지난해 동절기에 실시된 안전감찰에서는 제설자재 및 장비 관리 소홀 7건, 동절기 대비 취약시설 안전점검 미시행 9건 등 총 23건의 미비사항을 적발해 해당 기관에 시정‧보완토록 통보했다.
 
○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재난안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예방점검, 발 빠른 대응뿐만 아니라 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시민이 안전한 광주를 만들기 위해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활성화로 협업과 공조 체계를 강화할 것이며,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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