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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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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2단계) 주민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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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역시(光州廣域市)
(2019.06.14. 11:59) 
◈ [행정]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2단계) 주민설명회 개최
○ 광주광역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2단계) 추진과 관련해 우선협상대상자의 사업제안서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공원녹지과, 613-4460)】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2단계) 주민설명회 개최
- 5개공원, 우선협상대상자 사업제안서 설명·의견 청취
(중앙공원, 일곡공원, 중외공원, 신용공원, 운암산공원)
(공원녹지과, 613-4460)
 
○ 광주광역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2단계) 추진과 관련해 우선협상대상자의 사업제안서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 주민설명회에는 토지소유자, 지역 주민 등이 참여할 예정이며,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절차와 비공원시설(아파트) 및 공원의 조성 방향 등 우선협상자들이 제안한 사업제안서를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 2단계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특징은 비공원시설 면적을 평균 10% 이하로 대폭 축소해 녹지면적을 최대한 확보한 것이다. 도시공원법상 비공원시설 면적은 30%까지 가능하지만, 광주시는 민관 거버넌스 등 시민 의견을 반영해 비공원시설 면적을 최소화해 타 시·도의 모범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 시는 이번 설명회에서 수렴된 의견과 도시공원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등의 내용에 대해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후 수정된 제안서 수용 여부를 결정해 각 위원회 심의, 협약 체결 등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 정대경 시 공원녹지과장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성공 여부는 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며 “이번 설명회를 포함해 앞으로도 많은 의견을 수렴해 사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끝>
※ 붙임 : 민간공원 특례사업 시행 절차
 
 
첨부 :
민간공원특례사업시행절차.hwp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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