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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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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광주시, 개발제한구역 거주민 위한 보조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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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역시(光州廣域市)
(2019.06.14. 11:59) 
◈ [행정]광주시, 개발제한구역 거주민 위한 보조사업 추진
○ 각종 개발제한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을 위해 ▲생활편익·복지증진·소득증대 사업 ▲환경·문화 공모사업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비용을 보조하는 사업 등이 추진된다.【(도시계획과, 613-4410)】
광주시, 개발제한구역 거주민 위한 보조사업 추진
- 생활편익·복지증진사업, 환경·문화(공모)사업 지원
- 무분별한 개발은 규제하되, 저소득 주민에 생활비용 지원
(도시계획과, 613-4410)
 
○ 각종 개발제한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을 위해 ▲생활편익·복지증진·소득증대 사업 ▲환경·문화 공모사업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비용을 보조하는 사업 등이 추진된다.
 
○ 광주광역시는 오는 3월11일까지 각 자치구에서 내년에 추진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계획을 받는다고 밝혔다.
 
○ 생활편익·복지증진·소득증대 사업은 자치구에서 시급성과 필요성 등을 감안해 우선 순위를 정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시에서 국토부로 신청하게 된다.
 
○ 특히,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환경·문화(공모)사업은 누리길, 여가녹지 등 여가공간을 확충해 구역 내 주민들과 인근 도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모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 양 사업 모두 3월말까지 국토부로 신청하며 오는 8월까지 전문가가 포함된 심사위원단이 현장평가 등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9월쯤 사업을 최종 선정하게 된다.
 
○ 또한, 직접 실생활에 밀접하게 지원되는 생활비용 보조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 중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452만7622원) 이하인 세대에 대해 2018년 기간 중 사용한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 생활비용을 대상으로 세대별 60만원 한도로 연1회 지원한다.
 
○ 지원대상은 행복e음(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통해 가구별로 제출된 소득·재산(금융재산) 등을 공적기관에 조회 등 조사해 적격 여부를 결정하고 개발제한구역 관리정보망으로 연계·인수해 지급한다.
 
○ 신청서 공고 및 접수는 2월말까지이며, 자격조회 및 결정은 4월, 증빙서류 징구 및 지급은 5월∼12월 추진할 예정이다.
 
○ 한편, 시는 지난해 처음 실시된 주민지원사업 평가에서 ‘서구 서창동 향토문화마을 관광명소 정비사업’이 우수사례로 선정돼 인센티브 10억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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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역시(光州廣域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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